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 내지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고할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2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를 당했을 때로, 법률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에 차이가 있기에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닌 퇴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라면 권고사직은 권유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수락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권유했지만 실질적으로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최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를 하듯 계속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이때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함께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해서 그리고 30일전에 회사가 통보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해고 30일전에 미리 사직을 예고한 경우, ▲권고사직 또는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기타 천재사변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등
위의 5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분들을 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이 수령가능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권고사직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수행경험많은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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