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알고가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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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알고가야할 것 

이철희 변호사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당할 것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예고제도도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사유가 있었을 때 사업주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건강상태가 안좋아서 근로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질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이나 근태불량, 잦은 지각을 하거나 기업 비밀 등을 누설했을 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사업주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여행업계, 항공업계 등에서 대규모 사업이슈가 발생하여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는데, 바로 이처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 사업주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를 제외하고는 부당하게 해고를 할 수 없는데,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부당하게 퇴사를 할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역시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소송절차이다보니 승소를 위해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음을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 임금관련 자료, 급여명세서 등등의 자료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부당하게 해고되었음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위해 먼저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준비한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고무효학인소송을 진행할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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