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한마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해고를 해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했을시에는 근로자는 본인이 일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신고는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해고신고를 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사업주가 해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부당해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도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 사업주가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긴박상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해고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천재사변, 그 외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을때에는 해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해고로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 및 잘못을 야기한 경우, 둘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악화된 경우,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 등등은 모두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이럴 경우에는 해고를 당했다고 해도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고할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해 해고한 경우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부당해고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고 해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직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한가지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신청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안에 부당해고신고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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