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협의로 진행해야 되는지, 소송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데요. 당사자가 서로 뜻이 같다면 소송보단 합의를 통해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한쪽 배우자가 유책 사항을 갖고 있다면 소송으로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되고, 유책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으로 생긴 심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손해배상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 말고도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 A는 20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아내와 오랜 시간 별거 생활을 하며 지내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일 없이 진행하고 싶어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 끝에 화해권고 결정으로 추후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안 하겠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약 한 달 반 만에 빠르게 이혼 성립에 성공할 수 있었죠.
배우자와 만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조정을 통해 진행한다면 배우자와 얼굴을 마주치 않고 갈라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 중 S 커플이 조정이혼으로 혼인관계를 마무리 지었죠. 이는 배우자와 만나지 않고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빠르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까지 위로하는 류현정 변호사와 해당 절차를 밟다 보면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보다 절차가 더욱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충분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해 줄 수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가족법센터률은 의뢰인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이 있도록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해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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