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2편]양육비 미지급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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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12편]양육비 미지급 대응책 

류현정 변호사

양육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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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엄마, 아빠 중 누가 좋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보통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장난으로 던지는 말인데요. 어린 시절, 질문을 받았을 때 선택받지 못한 아빠나 엄마가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 시 과연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길 수 있을까요?

부부가 갈라서기로 마음먹었다면,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함께 산다면 공동으로 자녀를 키워야겠으나, 이혼 후에는 둘 중 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줘야 되죠. 이때 부모 중 누가 더 좋냐는 질문이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일까요?





양육권 결정 요건

두 사람이 의견이 같다면 한 사람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의견이 다르다면 가정법원에 대신 결정을 해달라는 청구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이의 의견 반영, 경제적 능력, 이혼 후 보육 보조자의 존재 여부, 자녀의 나이와 성별, 이혼 원인 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보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아이와 함께 하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단 증거와 보육 계획서 등에 대해 준비를 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일방이 아이의 부모인 것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양육자에게 보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양육비는 교육과 보육에 있어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만일 이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도 이를 회피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치소 등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주지 않았다면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사유 없이 지급치 않았다면 급여를 압류해 일부분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이며, 가족법센터 률의 안내를 받아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별거 중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심 끝에 가족법센터 률의 문을 두드린 A 씨 사례입니다.

A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이 줘야 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여의치 않아 류현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가족법센터 률은 관련 자료와 사실 관계를 분석해 A가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아울러 향후 지출할 보육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가족법센터 률의 문을 두드려야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첫 시작부터 신중하게 진술하고 효력 있는 증명 자료를 내세워 뒷받침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시작 전에 해당 지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알기 어려운 작은 부분까지 살펴봐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더 좋겠죠.

가족법센터 률은 서울에서 친권 및 양육권, 상간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아래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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