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11편]이혼-재산분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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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11편]이혼-재산분할승소
해결사례
이혼

[승소사례_11편]이혼-재산분할승소 

류현정 변호사

합리적인 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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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크게 분쟁 요소로 떠오르는 것은 재산입니다. 보통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만큼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함께 산 기간이 많은 황혼이혼은 사실상 모든 자산을 나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살아 경제활동이 없었다 해도 법원으로부터 약 50%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아온 기간이 길다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이유, 당사자들이 가정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기여도를 결정하기에 적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법리 권리를 내세우고 충분히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자산 중에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보통 나누지 않게 되는데요. 다만 다른 일방이 그 몫을 지키고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무의 경우 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채무의 성격 등을 살피고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지 일방 배우자가 갚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집을 사거나 자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해 채무가 생겼다면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나 한 사람의 도박이나 사치 등으로 자산을 탕진하며 발생한 빚이라면 이러한 점을 증명해 채무 부담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법센터률 성공사례

실제 가족법센터 률에서 진행했던 성공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보유치 않는 채권이 부당하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A의 채무는 반영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원심 판단 중 재산분할 대상을 다시 정리해 의뢰인의 적극재산을 제외하고, 소극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쟁점이었는데요.

가족법센터 률은 원심이 판시한 법적 근거의 부당성을 적시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변론 기일을 1회 진행한 뒤, 조정을 열어 A가 상대방에게 분할 금액을 감액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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