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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거액대출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 협의가 안되 이혼이 안되고 있습니다. 8세 11세 두아이를 제가 양육하면서 백만원을 받았는데 이백을 청구하고 싶어도. 개인회생 중이라 양육비는 백만원이상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자기가 키운다고 하고 우선 3인 최저 생계비로 170을 서류로 작성해서 개인회생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연봉이나 퇴직금을 다 털어서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이혼 조정을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