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양육비 인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양육비 인정

상대방의 거액대출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 협의가 안되 이혼이 안되고 있습니다. 8세 11세 두아이를 제가 양육하면서 백만원을 받았는데 이백을 청구하고 싶어도. 개인회생 중이라 양육비는 백만원이상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자기가 키운다고 하고 우선 3인 최저 생계비로 170을 서류로 작성해서 개인회생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연봉이나 퇴직금을 다 털어서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이혼 조정을 진행하면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1
#개인회생
#대출
#서류
#양육
#양육비
#위자료
#이혼
#조정
#퇴직
#퇴직금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양육비는 엄마, 아빠 수입, 자녀나이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회생중일 경우에는 회생절차 진행중에는 감액이 되고, 회생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가산하는 식으로 정해집니다 월 100 만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양육비와 위자료, 퇴직금 등을 다 포함해서 양육비액수, 위자료, 재산분할액수 등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으시면 우선 이혼조정을 해도 됩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