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환자가 호흡곤란으로중환자실입원중삽관된기관관리잘못으로사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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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환자가 호흡곤란으로중환자실입원중삽관된기관관리잘못으로사망사례 

정이원 변호사

일부승소

부****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온 폐기저질환 학생이 귀가길 에서 호흡곤란이 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중환자실 치료도중 삽관된 기관튜브가 빠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해당병원 의료진은 학생에 대한 기관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고, 발관된 튜브에 대한 처치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사에 빠졌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본 소송을 항소심에서 담당하게 된 대리인은 항소심 진행 중 기관 삽관 유지에 필요한 약물이 적절히 들어가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기관튜브가 빠지게 된 점, 튜브가 빠진 이후 응급처치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고 이에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결론이 2심에서 바뀌어 병원측 과실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MBC 2020. 9.경 방송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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