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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정이원 변호사
일부승소
서****
환자는 10년전에 코 성형수술을 한 이후 미용적 개선을 위하여 모 성형외과 의원에 코높이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코높이수술을 한 이후 환자가 감염부작용 및 통증을 호소하자 그때마다 환자동의도 없이 수면마취를 하여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은 이러한과정을 약 10여차례 하였는데, 환자의 코 상태는 오히려 감염이 더 심해지고 잦은 수술로 인하여 염증 및 협착증세가 발생하여 코에 큰 흉터가 발생하여 대외활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본 대리인은 병원측이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서 없이 반복하여 수면마취를 진행한 끝에 환자에게 미용적 부작용이 발생하도록 한 점, 환자의 수술부위 관리에 필요한 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측 진료기록부 관리가 엉망이어서 그 부분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환자측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측이 각 수면마취 수술 전 부작용,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적절히 하지 않은 점, 수 차례 수술을 진행하면서 환자상태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환자상태가 악화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 발생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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