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기' 게시글에 대한 업무방해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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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기' 게시글에 대한 업무방해 무혐의 

하진규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2****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같은 업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의뢰인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시장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고소인의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제품과는 달리 마감이 깔끔하지 못하고, 

사용감이 부드럽지 못한 바, 

이에 대하여 소비자로서 솔직한 후기를 남긴 바 있으나,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저의를 의심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점,

각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여 후기를 남긴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파운더스는 

해당 댓글의 경우 동종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작성한 하나의 사용후기에 불과한 점,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업무방해상 위계의 객체가 불분명한 점, 

이에 따른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여러 의심스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막대할 것임을 우려하여 

사업을 접을까 까지 고민했다던 의뢰인 


다시는 괜한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감사함을 표하여

더욱 뿌듯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서도 

파운더스는 의뢰인과 함께 

변호인의 사명으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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