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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신고를 당했는데 이런경우에 무고죄랑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사기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쭤볼께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쯤에 닌텐도스위치 라이트를 번개장터에 등록했습니다. 그 당시 시세가 40만원대 해서 40만원정도로 등록했습니다. 기다리다가 6월달에 사겠다는분이랑 번개장터에서 톡이 되어서 제가 그분하고 거래하려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제가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저한테 인증사진을 요구해서 인증사진을 올리고 추가로 저한테 돈을 보내볼테니까 받고 카톡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해서 10만원을 제 계좌로 이체하고 저는 카톡으로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 저한테 11만원을 보내서 예약금이다 언제 보낼줄거냐 오늘 보내줬으면 한다 라고 해서 제가 바로 보내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카톡으로 다시 11만원을 송금해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에 보내던지 예약금은 70퍼 정도 되는 금액을 보내주면 예약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 사겠다는 사람이 저한테 중고거래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다 돌려줬는데 말이죠 아직 경찰에서 조사는 못받았는데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죄랑 명예훼손 고발이랑 소송이 가능한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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