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손괴죄 및 영업방해가능?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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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손괴죄 및 영업방해가능?

편의점을 운영중이며, 6월21일 일요일 19시경 술에 취한 손님이소주병을 계산대에 올리면서 계산대 유리를 파손하고 깨진것을 말하자 연락처를 적어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21시경 다시 편의점에 들려 다른 손님에게 욕설 및 시비를 걸고 알바생에게 욕설을하였습니다 다른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라고하자 20대초반의 알바생에게 사랑해요 라는 경찰에 신고하지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기물손괴죄와 영업방해가 가능할까요? Cctv상에서 2차례 방문했는 기록과 음성녹음으로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라고한것 그리고 취한 손님이 사랑해요 경찰에 신고하지마세요라고 한 녹취자료가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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