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하고, 그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 유류분반환소송이란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의 생전 증여 등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지분 비율보다 초과하는 재산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하게 되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침해 받은 자신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그 특정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의 반환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반환 소송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장남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였고, 형제들 중 1명인 원고는 위 증여 당시 아버지가 의사무능력상태였으므로 위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설사 아버지가 위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여는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인 망 0 0 0이 전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위 소송의 주된 쟁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즉, 증여 당시 아버지 망 000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이였습니다.
2. 소송 진행 및 결과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망 0 0 0 사망하기 전, 섬망상태에 있어 입원 기간 중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15.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 되었음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의 유류분 1/11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31,818,181원의 지급을, 별지목록 제3, 4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으로 1/11 지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한 피고 대리인 안변의 반박
이 소송에서 핵심은, 과연 망 000이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이며, 큰 아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역시 각 당사자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논거였습니다.
- 관련 법리 및 판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이 소송에서 피고 대리인 안변의 주장
(1) 망 0 0 0은 증여 당시 허리 골절 및 직장 출혈 등으로 00 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것일 뿐, 당시 망 0 0 0의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망 0 0 0의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망 0 0 0이 당시 치매 증상이 있었다거나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2) 망 0 0 0이 사망 전, 섬망증(delirium)의 증상이 있었고, 우울증 증상이 있어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망 김영천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 역시 전혀 없는 점,
(3) 실제 원고의 경우, 수십년 전 집을 나가 가족들과 왕래가 전혀 없었고, 큰형인 0 0 0 2002년경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사실상 장남 역할을 하며 부친을 돌보아 왔고, 망인이 수년째 암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피고가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망인의 간병을 담당하고 부친 곁을 지켰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전 재산을 증여할만한 상당한 이유 역시 있었던 점,
(4) 이와 같이 망인과 피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망인은 평소 피고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 판단
재판부에서도 피고 대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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