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가사법 전문,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혼 소송에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 중이였던 피고의 대리인으로 진행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이혼 소송 당사자 중 한명이 사립학교교직원이여서 사학연금이 재산분할이 될 경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상퇴직일시금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피고의 예상 퇴직금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예상 퇴직금163,285,090원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혼 당시 상대방이 아직 재직 중에 있다면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배우자가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그러나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함에 따라, 사학연금에서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이 가능해졌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피고와 이혼하였을 경우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고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피고의 퇴직시 예상월연금액 x 교직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교직원 전체 제직기간 x 1/2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추후 법에서 정해진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안은복 변호사는 피고 대리인으로서 "이건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예상퇴직금은 제외되거나, 아니라면 이 건 이혼 소송 판결문에 원고가 추후 사학연금법에 따른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신청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현재 시점에서 원고가 피고의 예상퇴직일시금 163,285,090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하고, 위 예상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원고는 추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왜냐하면 만일 원고가 이 건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예상퇴직일시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고, 추후에 또다시 연금공단에 분할연금수급을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고는 같은 연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사학연금법에서도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보고 있는 바, 이 건 소송에서 피고의 예상퇴직금에 대하여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원고가 사학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원 피고 사이의 이중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90671 판결 참조).
이에 저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이중 분할에 따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고가 추후 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계획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피고의 예상퇴직일시금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이 건 소송에서 피고의 예상퇴직일시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판결 이유에 원고의 분할연금수급권 포기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2.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의 예상 퇴직금 일시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하되, 장래에 피고가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은 피고에게 전부 귀속하고, 원고에게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판결 주문에 포함시켰습니다.
3. 안변의 조언
이혼 사건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당사자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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