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친양자입양신청]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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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친양자입양신청] 고마워!!! 

김경수 변호사

승소

2****



많은 가정들이 다양한 이유로 깨지고 있어요. 가정의 해체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혼이 늘어난 만큼, 재혼 가정도 늘고 있어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2016년에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와 성이 다르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대충 감이 딱!!!!! 하고 오시죠??

우리 의뢰인들은 2016년에 재혼을 했는데, 와이프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죠. 와이프는 다른 남자와 2004년에 결혼을 했고, 2005년에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고, 2012년에 협의이혼을 했어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와이프가 가지기로 결정했죠. 그 후 와이프는 2016년에 재혼을 하게 된 거죠. 재혼 이후 아이는 새로운 아빠를 친아빠처럼 잘 따랐고, 새아빠 역시 아이를 친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새아빠는 말 그대로 새아빠일 뿐, 친아빠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와 새아빠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남남에 불과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입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어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모두 입양이지만, 법적인 신청 절차나 그로 인한 효과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나요. 그 큰 차이의 핵심은 바로 일반 입양의 경우 기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때문에, 일반입양의 경우는 입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고, 기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도 가능하며, 성과 본 역시 그대로 유지되게 되죠. 반면에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에 비해 절차가 매우 복잡한 대신에 친양자입양이 인용되게 되면 기존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 그리고 친양자부모와 마치 친부모와 같은 법적관계가 형성!!!!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민법 제908조의2는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친양자 입양은 기존의 가족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 요건을 까다롭게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 양육을 위해 필요한 양육환경을 갖추었는지, 양부모가 될 사람들이 양육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법원은 친양자입양의 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친부모 입장에서는 친양자입양이 인용되게 되면 아이와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친부모의 동의를 입양의 요건으로 삼고 있어요.

다만, 친부모가 이러한 요건을 악용하여 동의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녀를 학대 유기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해 주지 않거나, 이미 연락이 두절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구체적인 재판과정은???

법률사무소 빛(가사전문변호사/친양자입양신청)

우리는 2020년 8월 관할 재판부에 친양자입양신청서를 접수했어요. 서면에는 친양장입양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입증했어요. 이 사건에서 실제 아이의 친생부 역시 친양자입양에 흔쾌히 동의를 해줬는데, 친양자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서도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죠.

만약 친생부가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데, 매우 다행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현재 청구인들이 아이와 이미 실질적으로는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는 환경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각종 증빙서류들을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

재판부에서는 서류를 접수받고 나면, 신청인이 아이 양육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전과기록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해요. 이어서 면접조사관을 임명해 신청인 및 아이와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하고, 그 면담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죠. 면접조사관의 면접조사보고서가 재판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접조사를 잘 받아야 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서는 2~3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되죠.

결과는??

법률사무소 빛(가사전문변호사/친양자입양신청)

20년 8월 접수된 사건은 21년 2월이 되어서야 결정이 났어요. 결과는 당연히 '청구인용'.

재판부에서는 시크하게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라고 짤막하게 주문을 남겨주셨죠.

가사전문변호사/친양자입양신청

아이도 새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웃음꽃이 만발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멋지게 커나가는 모습을 저도 뒤에서 응원하며 지켜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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