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 범죄는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아동학대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경우 인정되고 있으며 하나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요즘 정인이사건 등으로 정말 처벌이 중해지고 있죠.
다만 혐의가 있으나 전과가 남는 정도의 처벌을 바로 내리기는 애매한 경우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동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데요
검사는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아동학대 고소할 수 있을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인지 미성년자일 때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을 지금이라도 고소하여 처벌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상담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처벌받게 되고, 그런 과정 중 사과를 받게 되고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아픔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만족감으로 조금 치유가 되는데요
오늘은 오래전 아동학대를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를 하지 못했던 분들께 희망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씨는 병씨와 재혼을 하였는데요, 병씨가 재혼 전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을씨를 함께 양육하게 되었는데요, 갑씨는 2008년 경 당시 5세였던 의붓 아들 을싸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2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갑씨는 추운 겨울에 양말 없이 고무 신발만 신게 한 채 학교에 보내고 밥과 물을 주지 않은 등 지독하게 을씨를 학대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갑씨의 아동학대 혐의 중 2008년 3월~2009년 1월까지 공소사실 6가지 혐의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 대상이라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이어서 일정시점 이전의 범죄는 처벌이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중단 조항은 법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 면소의 취지 판결을 받은 혐의사실 6가지도 함께 혐의로 포함하여 재심리해야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즉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이 맞지만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동안 고소나 고발 등이 없었던 기간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결론: 미성년자일 때 학대를 당한 것이라 너무 사건이 오래되었다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놓으셨다면 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충분히 고소,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도 처벌가능하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실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친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며 "아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이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 판단하여 아동학대로 처벌하였습니다.
다양한 아동학대사건 진행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들
저희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님은 다양한 학교에 명예교사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학교 강연 등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의 실제사례들을 통해 아동보호사건에 대해 알려지지 않아
많은분들이 의아해하실 시점부터 누적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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