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갓 군대에서 전역한 남성으로써 저녁 8시경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전역기념으로 을지로입구역 근처 골뱅이집으로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1차 술자리 후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긴 일행은 술을 다시 시켰지만 의뢰인은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줄곧 술은 입에 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해여성은 호프집 주인의 딸로 여고생이었지만 부모님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프집에서 서빙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피해여성에게 자꾸 관심이 갔고, 술자리가 파할 때가 오자 추근덕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여성은 싫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의뢰인은 그저 부끄러움을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여성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가게 밖으로 유인하였습니다. 호프집은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 피해여성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자체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본 법인에 변호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여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럴경우 벌금형도 없고 최하한선의 형벌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이 경우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아청법상 미성년자 강간으로 최하 5년의 징역과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를 최장 20년간 명령받으며 일정부분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정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와 도움이 되지 않는 증거를 나눈 후, 유리한 증거를 내세워 정황상 헛점을 찾아 경찰과 검사에게 제출하여 상대방의 증거를 무력화 시키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보강증거의 부재 등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여서 결국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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