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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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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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새벽 1시경 대구에서 출장을 마친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집근처인 군자역으로 가기 위해 야간버스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탄 후 얼핏 잠이 들었고, 1시 30분경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옆에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잠들어 있었고 순간 욕정을 느낀 의뢰인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을 켜서 피해자의 가슴골과 쇄골, 목선 등을 찍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기전에 군자교에 도착하여 하차하였지만, 다급히 내리는 그를 수상히 여긴 버스운전기사가 피해자에게 말을 했고 운전기사와 함께 CCTV를 돌려본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타고 내리는 장소와 시간, 그가 사용한 교통카드 조회등을 통해 의뢰인을 입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현행 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혹은 제공하는 것과 촬영만 한 행위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만 한 경우에는 다소 억울한 방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으로 형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약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고 예상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심문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상호신뢰를 쌓은 뒤, 사건의 정황, 정확한 고의성 여부, 그 밖의 증거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 수사로 넘어간 후에도 양형에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증거를 세세히 검토하고 관련주변인을 재심문한 뒤 결국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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