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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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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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써 지하철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취해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 피해자의 가슴언저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정류장 근처 가게에는 CCTV가 있었고, 가게 주인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세번 추행한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요건이 완화된 범죄인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이 상실되거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더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벌금형 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성범죄로 인한 엄벌주의로 인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소 형벌인 벌금을 선고받는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최장 20년 까지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국가에 등록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소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의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처벌불원의사를 검찰에 호소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노력 끝에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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