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TV생방송에 출연하여
이혼소송,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 법률상담 이야기]
저는 현재 한 아이의 엄마이자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원래는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결혼을 미뤘는데, 남편이 결혼 후에 대학원을 보내 주겠다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너무 저를 들들 볶아서 결혼 하자 마자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월급이 많지 않아서, 대학원 가려고 모아놨던 돈을 육아에 쓰게 됐습니다.그 돈은 다 갚겠다고 했지만 믿진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대학원을 가겠다,복직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될 때까지만 돌봐달라고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하는 통에 어영부영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니 이제 나도 공부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 저더러 양심이 없답니다. 여태까지 집에서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학교에 일이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학원 비용 한푼도 못 주니까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잃어버린 세월과 경력,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 지 너무나 고민입니다.
[출처: 2021. 3. 12.자 생생법률쇼]
[이혼소송변호사 법률상담[출처: 2021. 3. 12.자 생생법률쇼] ]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여러가지인데요
남편에게 대신 지급한 양육비를 뒤늦게라도 반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혼, 양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가능할까?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법률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즉 이 사안의 경우 일방이 양육비를 더 부담했는데, 이후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원 학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정이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것인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 할 때 고려해야하는 점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상담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위 사안처럼 상대방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면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녹음, 카카오톡 자료, 주변인의 진술, 자녀의 진술, 이체내역, 사용내역 등등 어떠한 자료든 무방합니다.
직업없는 배우자 양육권 포기해야할까
이혼 시 자의 양육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의 복지입니다.
즉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상담자 처럼 모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 일방이 경제력이 없거나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사유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인데요
유리한 것은 최대한 두드러지게, 불리한 것은 드러내지 않도록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지요
과거 양육비청구 가능할까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부와 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 어느 일방이 이를 전부 이행한 경우 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과거 양육비를 일방만 부담하였다면,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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