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이혼사건은 기본적인 사건이고 황변호사 또한 수많은 이혼사건을 처리했으며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및 가사법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 가사법스터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대방과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딱히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건 수임에 급급한 사무장님이야 일단 이혼 소송하면 다 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황변호사는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만들어서 이혼소송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는데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는 상간 문제로 이혼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따님이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파악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혼상담을 하러 오신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러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부정행위 범위는 생각보다 좁은데, 간통죄가 폐지되어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지 않으니 이런 경우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서상 여성분들의 경우 남성의 부정행위를 용서해주거나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 이혼사유는 용서를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은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안날로부터 6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이혼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폭행을 당해 오시는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황변호사는 폭행을 당해 오신 남성분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이나 폭언(심한욕설) 등을 하는 경우 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부모가 폭행이나 폭언을 한 경우에도 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위 너무 심한 시집살이에 해당하면 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이혼사유이기 앞서서 형사범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대방이 폭행을 한 후 용서를 구해 용서해 주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와 같은 폭행이 반복되어 결국 이혼소송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변호사는 많은 폭행 등 이혼사건을 담당했는데, 가정폭력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지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상대방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그 다음의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범죄행위, 도박, 주식, 대출 등을 하거나 심한 의처증, 의부증으로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상 규정한 이혼사유는 1호 부정행위, 2호 악의의 유기, 3호, 4호 부당한 대우, 5호 생사불명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이혼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혼사유들을 포괄하는 것이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황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으로 상대방이 나이와 학력, 직업을 속여서 결혼한 경우, 상대방이 형사사건(마약, 사기)으로 처벌받아 감옥에 간 경우, 상대방이 상의없이 대출을 받아 도박이나 주식을 한 경우 등등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중증의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 있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은 보통 집착에서 비롯되는데 보통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근거없이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수 있는데 의심병 또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심해지지 좋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사유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유 또한 부정행위와 같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있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청구를 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면 혼인생활 중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주장하겠지요.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별거한다고 자동으로 이혼되지 않습니다.
가끔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한다고 자동으로 이혼되지 않고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 이혼이 됩니다.
별거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별거하며 생활비 등을 주지 않고 유기한 경우 2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서로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사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혼사유에 관한 증거자료 입니다.
보통 그냥 넘어가서 자료를 남겨 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변호사는 상담 후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