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시부모도 요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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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시부모도 요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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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시부모도 요구할 수 있나? 

유지은 변호사


결혼 후 2년 만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잠시..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의 상속을 둘러싸고 시부모님이 신랑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결혼 당시 집을 구할 때 시댁에서 1억을 해줬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사실 나머지 2억은 제 돈으로 하였고 집 구입 당시 절세를 이유로 부부 공동명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도 시부모님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를 단독 명의로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

온라인 법률상담 내용 일부 발췌



자녀가 없다면 시부모가 상속 1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상속인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자녀, 또는 손자녀)

2.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3. 형제, 자매

4. 4촌 이하 방계혈족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1순위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상속 순위는 그다음으로 넘어가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상속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사연을 보내준 의뢰인의 경우 자녀가 없으므로 의뢰인과 공동 상속인은 시부모가 되므로, 시부모는 아들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 사이 자녀가 있다면 시부모님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4순위자는 1순위자가 있으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는데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없고 형제자매만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즉, 자식도 없고 시부모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후 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의 상속 지분율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다 생존하고 계신 경우라면 시부, 시모, 배우자의 상속분은 1:1:1.5의 비율로 상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2/7, 2/7, 3/7 이 되며, 배우자는 아파트 상속의 3/7을 상속받게 되고 나머지 4/7은 시부모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은 상속 시점의 시가 기준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단 원칙입니다.

만일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시부모님의 상속지분을 현금으로 계산해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내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나?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이 세 명일 경우 상속재산을 100%로 보았을 때 배우자의 상속 비율은 약 43%, 자녀나 직계존속의 상속 비율은 28.5%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속 비율은 상속재산 형성과 관련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곤 하는데, 기여도에 따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상의 남편과 결혼 3개월 만에 사별한 A 씨는 시부모를 상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제 A 씨는 결혼 당시 2억 2800여만 원짜리 아파트와 2800여만 원짜리 승용차 구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한데다, 본인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갚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사망한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3개월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이 불리하게 작용되긴 했지만, 남편과 혼인하면서 A 씨의 재산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해 상속재산 대부분이 형성된바, A 씨가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A 씨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지분 50%인 1억 1400여만 원과 자동차 매매 대금 2800여만 원을 합친 1억 4200여만 원의 70%인 9900여만 원이 A 씨 기여분액으로 인정되고 시부모에게 인정된 상속재산은 나머지 30% 4200여만 원으로 A 씨는 시부모에게 각 2100여만 원씩 나눠 지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시 유리한 점


보통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가 액에서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는 분명히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장점은 양도소득세가 단독 명의 주택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차익이 개인별 주택 지분에 따라 나누어지므로, 단독 명의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단독명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공동명의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 소득세의 경우도 양도소득세처럼 개인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주택 보유단계에서의 종합부동산세가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나, 공동명의 시에는 부부 1인당 6억 원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경우, 단독 명의의 경우 9억이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12억이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부부 개인별로 분산되어 낮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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