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이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며느리, 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이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며느리, 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이란 

유지은 변호사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

근대 상속법은 혈족 상속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즉 망인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혈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는 며느리나 사위의 상속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님에도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 1순위는 아버지의 자식이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자식 중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만일 아들이 결혼을 해 처와 자식이 있다고 하면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상속권을 처와 자식이 물려받게 됩니다.

즉, 며느리가 죽은 남편을 대신해 시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원래 민법 제정 당시에는 피대습자의 처, 즉 피상속인의 며느리에게만 대습 상속권을 인정했고 피상속인의 사위에게는 대습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전통적인 유교사상 때문에 남편과 사별해도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예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시부모가 사망한 뒤에 남아있을 며느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혈족이 아닌 며느리에게만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이 상속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 민법 개정 당시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며느리에게만 인정하던 대습 상속권이 사위에게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10여 차례 개정된 가족법 개정 역사에서 유일하게 남성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사례이며, 피상속인의 인척에 불과한 사위나 며느리에게까지 대습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법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대습상속이 되기 위한 조건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 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 당시까지 상속인의 자격을 잃으면 안 됩니다.



동시 사망과 대습상속


대습상속이 되려면 상속개시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일가족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지고 사위 B만 남은 상황에서 장인 A의 재산에 대해 장인 A의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살아있었다면 상속 1순위가 되었을 아내를 대신해 대습 상속권을 가진 사위 B가 물려받게 되는지를 두고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후 순위의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A 씨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혈족도 아닌 사위가 A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대습상속의 요건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상속인이 사망해야 하는데, A와 그 딸이 동시에 사망했으니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0조에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시 사망 추정 규정은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 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물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일탈해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민 법 감정에서 보자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보다는 자신의 형제자매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습상속과 관련해 인척에게 대습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엄연히 대습 상속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는 직계가족의 사망 후 상속 절차를 모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속을 둘러싸고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속과 관련된 모든 것, 카라에 문의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