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번째 - 집행유예
[형사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번째 -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형사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번째 집행유예 

안성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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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선처를 받았던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적발 직전 1~2년 사이에 3번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이 들어 위험성이 큰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검사로부터 징역 2년이라는 비교적 높은 구형을 받았습니다만,

피고인에게 주장할 개별적인 정상참작사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취합 · 정리하여 세심하게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로써 연달아 반복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과 1년 8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이미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말 새벽 무렵 혈중알콜농도 약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 김해 사이 남해고속도로를 약 28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사안

○ 진행과정

①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강조할 만한 사정, 진술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사정들을 상세히 안내

② 피고인의 반성문, 탄원서 내용까지 하나하나 선정, 취합 정리하며 이외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

③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 후 운전이라는 점 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자세히 설명함

④ 윤창호법 시행으로 검찰은 징역 2년 형을 구형하였음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변론계획이 있는지 선뜻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정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필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고 강조해야할 사정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지는 변호사의 역량에 해당하므로 일률적으로 소상히 나열할 수 없지만, 양형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종전에 꾸준히 포스팅한 여러 성공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결과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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