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선처를 받았던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과 1년 8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이미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말 새벽 무렵 혈중알콜농도 약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 김해 사이 남해고속도로를 약 28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사안
○ 진행과정
①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강조할 만한 사정, 진술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사정들을 상세히 안내
② 피고인의 반성문, 탄원서 내용까지 하나하나 선정, 취합 정리하며 이외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
③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 후 운전이라는 점 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자세히 설명함
④ 윤창호법 시행으로 검찰은 징역 2년 형을 구형하였음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변론계획이 있는지 선뜻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정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필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고 강조해야할 사정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지는 변호사의 역량에 해당하므로 일률적으로 소상히 나열할 수 없지만, 양형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종전에 꾸준히 포스팅한 여러 성공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 결과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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