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을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소개에 앞서 관련 영상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 확인해보기!
관련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NxXy8oBJoRM
○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7. 17:44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8Km구간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안.
○ 진행과정
①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강조할 만한 사정, 진술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정들을 상세히 안내
② 피고인의 반성문, 탄원서 및 기타 양형자료를 하나하나 선정하여 피고인에게 양형 자료를 요청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여 의견 개진
④ 윤창호법 시행으로 다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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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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