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번째 - 집행유예
[형사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번째 -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형사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번째 집행유예 

안성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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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을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소개에 앞서 관련 영상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 확인해보기!

관련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NxXy8oBJoRM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고 직전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17.경 1.8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검사로부터 징역 2년이라는 비교적 높은 구형을 받았습니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를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 이를 양형자료로 주장하기 위해 개별적인 정상참작사유 등과 여러 양형자료를 취합 · 정리하여 세심하게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 반복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7. 17:44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8Km구간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안.

○ 진행과정


①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강조할 만한 사정, 진술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정들을 상세히 안내

② 피고인의 반성문, 탄원서 및 기타 양형자료를 하나하나 선정하여 피고인에게 양형 자료를 요청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여 의견 개진

④ 윤창호법 시행으로 다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계획이 있는지는 선뜻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경우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정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필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고 강조해야할 사정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지는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전문변호사의 역량에 해당합니다. 양형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종전에 꾸준히 포스팅한 여러 성공사례등에서 할 수 있듯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다회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일정기간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처리해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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