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취미 동아리에서 알게 된 유부남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가 사귀게 되었다가, 유부남의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유부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의뢰인이 사과를 하며 합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 문제점
의뢰인이 유부남과 만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상대방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되자 남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도 했지만 남자가 계속 유혹을 하자 거절을 하지 못하고 연인관계가 되어버린 사정도 있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우선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있으므로 솔직히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을 감액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가 만나게 된 경위, 교제 과정, 교제 기간, 의뢰인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려 하였지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았던 점, 이제 남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며 판사님을 설득하도록 노력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만을 인정했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2/3 더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에 이른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었다면 하루속히 진심으로 사과한 후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화가 난 배우자들은 부정행위의 정도를 과장하여 생각하거나, 절대 합의는 해주지 않겠다고 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금액 그대로가 인정되는 것인지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관계를 맺은 경위, 교제 기간, 교제의 정도, 발각된 후의 태도 등에 따라 적절히 감액된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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