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에게서 양육비 100만원을 받아낸 사례
가출한 남편에게서 양육비 100만원을 받아낸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가출한 남편에게서 양육비 100만원을 받아낸 사례 

배우미 변호사

양육비100만원

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은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며 생활비조차 제대로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을 조롱하면서 절대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가정폭력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시가로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 문제점

 

남편의 주민등록지가 아직 의뢰인의 집이었기에 남편이 진 수 많은 채무의 독촉장이 의뢰인의 집으로 배송되기까지 했으며, 송달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에서는 남편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발뺌할 뿐이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건이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남편에게 자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이혼을 거부하며 버틴다면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의 고통이었기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현재 집에 살고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시켰고, 남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현재 시가에 머무르고 있으니 시가쪽으로 소장을 송달해달라고 주소 변경신청을 하여 시가 가족들이 소장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송달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기는 하나 자녀들이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양육비가 크게 소요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 두 아이를 합쳐 한 달에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각종 자료를 세세히 제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혼하고, 한 달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상태에서 협의이혼도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 이혼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시가로 송달시키고, 양육비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이혼과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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