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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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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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준비 

박상우 변호사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6천여 건으로 이 중 7,528건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민법도 이혼 사유 중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이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 상담을 문의하는 부부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는 즉시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자가 며칠 전 상담을 진행했던 분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이혼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부부 간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위를 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파괴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폭넓게 수집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은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최근 SNS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배우자나 상간자의 SNS에 서로의 불륜을 알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 애정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늦은 시간의 잦은 통화 등도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폭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위치를 파악한다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정보 수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도청을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허락 없이 상대방의 거주지에 들어간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마음먹었다면 면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적절한 피해보상과 정당한 권리의 회복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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