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권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 유류분권 계산의 기본입니다
유류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가산되는 증여의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상속개시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가산
(1)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는 모두 산입됩니다.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의 이행시가 아니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 그 증여는 산입됩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는 증여계약시에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애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고의가 아니라도 인정됩니다. 즉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장래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예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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