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유류분제도
가. 유루분권자
민법상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만일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상속권이 없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유류분비율
유류분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 됩니다. 만일 배우자와 직계비속 1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현행법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3/5의 2분의1인 3/10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2/5의 2분의1인 2/10이 될 것입니다.
2. 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 즉 ‘유류분 산정기초’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거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정하게 됩니다. 민법이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증여된 재산으로 한정한 것은 상속이 개시되기 한참 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도 유류분의 반환청구대상에 포함시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그 증여가 상속인에게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것(그 증여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임을 알고 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이 산정기초에 포함되고. 나아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재산, 소위 특별수익은 1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기초에 합산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어느 시점의 가액에 따라 유증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기초에 산입할까요? 유증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유증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함은 다른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생전 증여된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 시가와 상속 당시 시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생전 증여된 재산가액을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유류분제도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인에게 강제 귀속시켜 그 생계를 돌보자는 것인 만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된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유류분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 산정기초에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정됩니다.. 이 유류분액에 비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적으면 유류분권자는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공동상속인 포함)에게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이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유류분권리행사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4. 유류분과 증여세, 상속세
가. 반환된 유류분에 대한 증여세
유류분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목적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자가 수증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키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 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따라서 과세관청이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한 유류분반환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을 반환받은 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재산가액을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볼 것입니다.즉 유류분을 반환받는 자는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 반환된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
상증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여 당시 보다 상속개시 당시에 시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 부담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게 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다는 점에서,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나면 납부할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차남이 모든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장남이 수증한 부동산의 1/4(법정상속분 1/2 X 유류분 1/2)을 반환받았다고 하면 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장남이 수증한 부동산의 수증 당시 시가와 차남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부동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될 것인데 이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지 않았을 때는 생전 증여 당시 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고 나면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세가 적었겠으나, 유류분반환으로 인해 상속세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같은 부동산의 일부인 1/4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았는데 장남 소유 부동산 가액 3/4에 비해 차남에게 돌아간 유류분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높기 때문입니다.
즉 장남이 수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분(3/4)의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따라 평가되는데 반하여 차남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도 상속재산의 일부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어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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