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유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에서 유언공증을 하거나 자필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은 공증은 번거롭다가 생각되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재산을 유증(遺贈)하겠다는 취지의 자필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갑이 남긴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와 컴퓨터로 작성 후 프린트된 재산목록으로 구성돼 있었고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목록 부분은 자필로 작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모두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법 제1066조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自書)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유언은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면서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재산목록이 자필이 아닌 위 사건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0나20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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