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 감형 및 면허취소를 정지로
[형사 전문]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 감형 및 면허취소를 정지로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형사 전문]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 감형 및 면허취소를 정지로 

안성준 변호사

벌금, 면허처분 감경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감형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의 선처를 이끌어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는 0.1%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도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기준인 0.08%를 초과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라고 볼 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단속으로 측정된 수치 0.1%가 아닌 0.07% 이하임을 심도 깊게 주장하였고 


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zun1151/221924264172

【공소사실】




【진행과정】


○ 음주종료시각과 음주운전시각, 음주측정시각을 면밀히 검토.

○ 일련의 과정이 위드마크공식상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위드마크공식상 음주운전시각음주측정수치인 0.1%보다 낮은 0.07%보다 낮다는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냄

(혈중알콜농도 수치 0.1%에서 0.069%로)




【결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의 감경을 이끌어냄에 따라

벌금 900만 원 형에서 벌금 300만 원 형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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