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감형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의 선처를 이끌어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는 0.1%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도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기준인 0.08%를 초과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라고 볼 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단속으로 측정된 수치 0.1%가 아닌 0.07% 이하임을 심도 깊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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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진행과정】
○ 음주종료시각과 음주운전시각, 음주측정시각을 면밀히 검토.
○ 일련의 과정이 위드마크공식상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위드마크공식상 음주운전시각음주측정수치인 0.1%보다 낮은 0.07%보다 낮다는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냄
(혈중알콜농도 수치 0.1%에서 0.069%로)

【결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의 감경을 이끌어냄에 따라
▶ 벌금 900만 원 형에서 벌금 300만 원 형으로,
▶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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