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자 변경 청구 심판 사건입니다. 본 사안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 지정에 동의했던 원고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피고에게 양육자 변경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고를 대리했으며 피고는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희는 협의이혼 당시 피고를 양육자로 정하게 된 계기 및 피고의 양육에 대한 의지와 사건본인과 피고는 힘든 유아기를 같이 보냈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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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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