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합니다) 제9조의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원지위법 제10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 하거나,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 하거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교원지위법 제10조의 3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는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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