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항소심 승소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의 항소심 승소 판결
해결사례
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의 항소심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항소 인용

2****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속회복 청구권의 1심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맡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에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의 인용판결을 받았는데, 1심과는 달리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주장을 변경하여 좋은 결과를 끌어냈는데, 피고 측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어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2.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xx. x. xx. 사망했던 소외 망 xxx(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x 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x 녀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은행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상속재산인 예금통장 내의 예금 채권을 원고의 동의 없이 혼자 함부로 인출해감으로써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입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xx. x. xx.부터 약 3년에 걸쳐서 망인 및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망인의 재산 xxx, xxx, xxx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돈과 별도로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으로 xx, xxx, xxx 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망인의 재산 xxx, xxx, xxx 원을 취득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 xxx, xxx, xxx 원을 절도 또는 횡령한 것이므로,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x에 관한 부분을 행사하거나 원고의 상속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를 대위 행사합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xx. xx.경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면서 망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되, 남는 재산이 있으면 피고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망인도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xx. xx.경부터 망인의 xx은행 계좌를 관리한 사실, 피고는 20xx. x. xx.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xxx,xxx,xxx원 및 xx, xxx, xxx 원을 각 이체한 사실,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합계 x,xxx,xxx원을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망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망인의 재산을 절도 또는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약 x년 x개월 동안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망인의 부양에 필요한 액수 이상의 금액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도 없기에 따라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망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xx,xxx,xxx원(= xxx,xxx,xxx원 × 1/x × 1/2, 원 단위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xx. x.경부터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합계 xx.xxx.xxx원을 지출하였고, 상당한 기간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 판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 9 .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상당한 기간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기여분이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나 21239 상속회복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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