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6조에 따라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와 그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정관 등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 절차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위와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서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 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 12320 판결 참조), 교원 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해당 교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달리 보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시(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8 구합 70325 판결 [해임처분 취소])를 통해 변호사 출석, 교원의 진술권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66조에 따라 교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하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 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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