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카오톡, 채팅어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야한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안들 중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요.
SNS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야한 사진을 보냈다면, 혹은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Q)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례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이렇다'고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지요. 애매한 판단기준인 것 같지만, 사안이 워낙 다양하고 모두 조금씩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Q)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판례는 [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면 내가 보낸 사진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성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고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또한 반대로 행위자가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 성범죄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네, 과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경우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 3. 31. 헌법재판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이 다를 수 있음에도 그 내용에 따라 차이나 경중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5헌마688 결정),
이후 2016. 12. 20.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개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 1. 1.부터 수사권 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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