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전에 유부녀랑 음란대화를 나눴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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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에 유부녀랑 음란대화를 나눴습니다

1달전에 랜덤채팅에서 만난 유부녀랑 라인으로 음란채팅을 나눴습니다 음란한 사진은 상대방분께서만 보냈고 저는 음란한 말만 했습니다 그때 한 10분정도 얘기하고 제가 먼저 여기서 끝내자해서 서로헤어졌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알아보니까 이게 불륜일수도 있는데 진짜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법에도 걸릴수있다는데 그럼 만약 그분께서 고소하시면 저는 꼼짝없이 전과자되는건가요 1.고소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법에 걸리나요 2.상대가 유부녀인걸알고 접근했을때 인정이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런것도 불륜으로 인정되나요 애정표현은 절대없었습니다 그저 음란한 말만 했습니다 상대 남편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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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불륜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적인 검토를 받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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