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후배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후배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그 후배의 부모님께 알리자 상대방 부모님께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자기 아들을 건드렸다는 것 입니다. 저는 그 후배가 불러서 나갔고 후배가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성관계 요구를 하여 성관계를 한 것밖에 없는데요, 만약 상대방 부모님이 고소를 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상대방 부모가 질문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습니다.
2. 오히려 남편이 질문자를 상대로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