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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에 인터넷으로 알게된 여자를 만났습니다. 27일에 저희 집으로 오게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다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후 술을 더 마시고 나서도 혼자서 집에가는 등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만.. 당시 카톡은 저장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카톡복구를 법적효력이있는 업체에 문의하는게 맞을지요? 서로 합의하에 관계하였고 다음날에도 연락을 계속하여 한달이상 연인처럼 지냈으며 그후에도 만나 음주하지 않은 상태로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가 유뷰녀인것을 알게된건 2018년 2월이고 부끄럽지만 연인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몇일전에 함께 해외여행후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고, 정확한 정황은 연락이 닿지않아 모르겠지만 이혼은 하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말만 전해들었습니다. 현재 고소장이 날아오지는 않은 상태고, 남편 쪽에 연락을 취하는것이 맞는지, 해당 건을 법원으로가서 싸우는게 맞은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