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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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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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 

유지은 변호사


결혼은 두 사람 간의 미래를 담보로 인생에 있어 가장 무거운 책임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양가 집안과 지인들에게 축복을 받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도 부부 관계임을 인정받게 되면 두 사람은 부부 공동체로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은 반드시 두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다면 혼인의 서약은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겠죠.

이혼과 관련한 상담 중에는 결혼하고 보니 모든 것이 가짜였다며 사기결혼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아서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이라는 주홍 글씨까지 새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혼인 신고 자체를 없었던 걸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 이혼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 사유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


민법 815조에는 혼인무효에 관한 사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둘째, 혼인 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즉, 혼인무효는 아예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 혼인 취소 사유를 보면

첫째,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혼인 또는 만 18세 이상이지만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둘째, 일정 범위 친족 간 혼인인 근친혼,

셋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제3자와 결혼한 중혼,

넷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요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다섯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악질 등 중대한 사유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이 미리 사유에 대해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 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 취소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속아서 결혼했으니 결혼 자체가 사기라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 혼인 취소 사유 다섯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는 학력이나 직업, 경제문제 등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를 속인 경우 모두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며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혼인무효와 취소, 이혼 중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는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기에 합의하에 갈라서는 이혼과는 다릅니다.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점은 혼인무효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소급 적용되고 혼인 취소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나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혼인했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일텐데요,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사실 및 혼인 취소 사유가 기재되며,

혼인무효는 일반적인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혼인사실 및 무효 사실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경우 혼인 및 무효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깨끗하게 결혼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 자체를 없애고 싶다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출력했을 때도 혼인 사실 및 무효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혼인무효 상대방을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아 혼인관계 증명서를 재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할 때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각기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 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를 알게 되면 그 즉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기결혼에 의한 혼인 취소는 혼인 이전의 사기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혼인 직후나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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