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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하면 유족급여 못탄다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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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하면 유족급여 못탄다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 

유지은 변호사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진 소방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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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순직하자 32년 동안 한 번을 찾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어머니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해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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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유족들은 국회에 법 개정을 호소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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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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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하라법의 처리로 이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권자는 유족 연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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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자격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


약 6년 넘게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앓아 온 소방관 A씨는 향년 34세로 지난해 1월 아파트 20층에 올라 극단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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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을 인정받았고 가족에게는 순직유족급여와 연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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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고인이 3살 때 아버지와의 협의 이혼으로 헤어진 친모에게 그 절반이 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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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공무원 유족 급여는 민법상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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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이 사망하면 제1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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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지만, 여기에 부양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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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하면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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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한 소방관 A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연금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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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국민 청원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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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은 구하라씨의 이름을 따 공무원구하라법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 양육의무 다하지 않은 친권자는 연금 수령 못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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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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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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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구하라법' 은 통과되지 못한 이유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난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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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조계는 현재 민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懈怠, 게을리함)'라는 개념이 모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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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했는데도 부모 이외의 다른 친족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부모의 상속결격 사유가 사후에 확인될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 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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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는데요, 상속법의 경우 1958년 제정된 이후로 거의 개정된 예가 없다보니 상속법 개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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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와 아픔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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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되어 도리에 맞는 상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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