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하는 이들은 각자의 고충과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이들이 성격의 차이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별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말과 행동에 대한 오해를 대화로 풀고,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별까지 안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맞벌이와 육아, 또 가사 일까지 담당해야 되는 현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생겨나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저 감정적인 싸움만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추후 반복된다면 부부의 관계는 틀어지며 끝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많은 금전적인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 두 사람의 슬하에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감정적으로 갈등을 겪은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상대방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아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다수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공방이 오가는 양육권은 어른이 되지 않은 자녀를 보호하며 교양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생각하는 친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친권은 자식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반면에 양육권은 교육이나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거주지를 제공하거나 기본적인 교양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두 사람에게 전부 주어지는 권리이나 이별을 할 때에는 어느 일방에게 전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서초동이혼변호사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와의 친밀감, 유대감과 연령, 도덕적 결함의 존재 여부 등을 토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후 해당 지정권자의 요구대로 아이의 여러 사안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부담
그다음으로는 중요한 절차인 양육비용에 대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여기기에 비보육자가 지정인에게 자신의 몫을 지불하여야 됩니다. 이는 매달 이루어지며 간혹 서로의 협의에 따라 한 번에 지불 받거나 부동산 등 실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수에 관한 사항은 보통 부부가 이혼 전에 지속적으로 지출한 양육비 또는 가정법원에 명시되어 있는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그다음으로는 비보육자에게 중요한 사항인 면접교섭권에 대한 것을 정하게 되는데요. 같이 협의한 사항인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치 않을 때에는 이후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서초동이혼변호사와 면밀히 대응하여야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가족법센터 률과 대응해야
이와 반대로 비보육자가 마땅한 보육비를 지불치 않는 때에는 직접지불명령신청을 통해 그의 회사 급여 등에서 직접적으로 금원을 공제받거나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잡아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일시금지불제도를 통해 30일 이내로 책임을 소명치 않는 경우 감치 처분을 내려 추후 원활한 지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에 많은 이들이 곤욕을 치르는 부분에 대하여 서초동이혼변호사 가족법센터 률은 각종 노하우와 법률 지식으로 원활한 해소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생의 무게에 더해지는 문제로 막막하고 힘든 심정이 든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인에게 그 짐을 덜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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