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상장법인에 대해 채권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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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상장법인에 대해 채권 전액 환수 

이충훈 변호사



상장법인 갑은 상장법인 을을 매출처로 하여 운송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본래 갑은 을의 종속회사였고 이같은 점에서 을은 갑에게 지급하여야할 매입채무 70억원을 10년넘게 지급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갑은 외부감사시 마다 을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대손충당금 관련 지적을 받아왔는데, 결국 을이 갑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여 갑의 경영권이 변경된 후 갑은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을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70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씨엠은 채권자 갑을 대리하여 을에게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을을 상대로 다양한 압박 방안을 강구하여 결국 소송도중 을은 갑에게 금 70억원 전부를 변제하였고 

 

을은 10년 넘은 숙제를 해결하는 한편 위 금원으로 획기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외부감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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