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0.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람들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부지 위에 지은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 문장으로 보면 간단하게 보이나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등 여러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역세권 등 요지에 있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자들이 이를 매도하지 않아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위와 같은 사업의 주체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납입하는 대가로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그 중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입니다. 돈만 내면 거의 확정적으로 아파트를 확정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일원이 되어 그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만 비로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인 것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해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가입하였으나 여러 이유에 따라 탈퇴하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조합가입계약 내용대로만 하면 상당히 많은 위약금(통상 전체 분담금의 10% + 업무추진비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점이 발생합니다. 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 해제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한 다음 이미 납입한 금원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 조합가입계약 당시 사실이 아닌 허위 설명을 듣고 이를 믿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허위 설명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부지 현황 및 확보비율, 시공사 선정, 동호수 특정 등이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 : 조합가입계약 이후 현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함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진행 단계, 사업부지 확보비율, 사업자금 확보 등을 각 항목별로 정리하여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해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후 취소, 해제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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