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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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 

김태연 변호사


최근 태연과 라비의 열애설 보도를 두고, 사실이다, 아니다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열애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태연법률사무소는 유사사건을 예로 들어

이러한 몰래 카메라? 잠입촬영이 정당화 되는 것인지 등

공인의 사생활 보도의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상견례 보도에 대한 사생활침해금지 등 사건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사안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제기한 언론사 및 기자들에 대한 소송인데요,

피고 기자들은 정용진 부회장 및 그 현재의 아내분 동의 없이,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비공개로 거행된 원고들의 양가 상견례 모임 및 그 무렵 아내분의 주거지 근처 공원 등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 등을 잠복 및 원거리에서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하였고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이 사건 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직후 이를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사생활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사와 기자들은 면죄부를 받았을까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인에 대한 사생활침해 판단기준

이 사건을 포함한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서는 이른바 이익형량이론이라는 이론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정용진 부회장의 사건에서는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침해와 함께 초상권침해 여부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으며,

재판부는 정용진 부회장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련례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보도를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아내분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다만, 기사 중 정씨 등이 살게 될 신혼집에 관한 설명과 이들의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보도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인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므로 아내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고(위법성이 없음), 나머지 기사 부분과 사진을 공표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은퇴한 연예인에 대한 보도가 사생활침해라고 제기한 소송

은퇴한 연예인에 대한 사생활이 기사로 보도가 된 사건인데요,

관련하여 사실상 은퇴를 하였기 때문에 공인이 아니고 해당 언론기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할 만한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원칙적인 기준을 판시하였는데요

더불어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본인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1978년 경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오늘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에 대한 실제 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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