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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열 저작권 침해,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계열 (음악 - 가창, 작사, 작곡)에 종사하고 있는 프리랜서 음악인 입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발매되어 있는 1곡의 작사 부분의 저작권 비율 문제와 임금체불 입니다. 피신고인은 작년 5월초 드라마 OST 음악을 부탁하며 본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총 3곡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작업 과정부터 참여한 3곡 중 1곡은 아직 발매되지 않았고, 나머지 2곡은 해당 드라마 OST 음악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매곡중 1곡은 처음 발매 당시, 발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확인했을 당시 작사가 란에 본인 이름을 제외하고 연락과 상의없이 피신고인의 팀 이름으로만 발매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 후 수정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국내 음원 사이트에 기존 2명이었던 작사 부분 인원이 5명, 7명 등 무분별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본인이 약47%의 작사 저작권을 받지 못하게 귀하의 회사의 직원, 인턴 이름을 모두 기재하여 결국 본인에게 20% 혹은 그 이하의 저작권이 해당 되게끔 하였고, 이에 대한 저작권 비율 수정을 요구하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멜론, 네이버 VIBE, FLO는 5명 그리고 벅스뮤직, 소리바다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2명이 추가 된 7명, 지니뮤직에는 여전히 피신고인의 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발매곡중 한 곡의 주 가창을 위한 부 가창과 가사의 약47% 작사, 나머지 곡의 주 가창을 위한 부가창과 10%에 해당되는 가사 부분수정, 그리고 미발매곡의 주 가창과 가사 100% 작사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6월말 이메일로 임금의 일부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 예정 할 것을 통보를 한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초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상담 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이 없어 서면계약위반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작사 저작권 비율에 대해 문의 드릴 예정이고 분쟁조정신청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좀 더 나은 다른 방법도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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