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소송하고 싶습니다
3년전에 등록했고 현재도 등록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일부 기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허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소를 제기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소를 제기하기전에 사업성 검토 또는 기술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승소시 어떻게 되는지?
패소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상담인께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특허침해에 관한 소송은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해당 법원에 상대방의 특허침해사실을 증명(가처분의 경우 소명)하시어 해당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특허침해 사실등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요건사실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4. 승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의 인정되고 상대방은 특허침해 행위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