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정 증거 자료로서 논문 인용이 가능한가요?
2. 학술지에 게제된 논문을 인용시 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3. 명확한 저작권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논문 인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검색해보았는데 명확한 자료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라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등에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저작재산권 예외조항이므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명표시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공표된 저작물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는 한 존재합니다. 저작자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저작자 이름이 없더라도 저작권이 없는 논문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