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시 저작물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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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시 저작물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정석원 변호사


요즘 초등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유튜브 월간 순 방문자가 10억명에 이르고 분당 300시간 이상의 영상이 매회 업로드되며 총 이용자는 19억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 관련 이슈 또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방송 시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표기 없이 무단 사용하였다면 영상 사용료 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권 등 침해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방송으로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자 등은 크리에이터들을 상대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이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 목적인 방송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신고의 대상의 될 수 있으니 타인의 영상을 사용하기 앞서 저작권자에게 필히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무료 음원 사이트에 무료로 올라온 음원 또한 상업적 용도 사용시 사용범위에 대한 관련 제약들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용도를 불문하고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니 위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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